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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 corp 50%지분 주주간의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x**yd**** 공감0
조회2,896 작성일6/28/2021 8:07:03 AM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에 본인이 S corp를 설립하여 100%주주로써 회사를 운영해오다가 지난 2년전에 지분을 현재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과 50%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엔 제가 더 이상 본 회사에 개입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페이롤 또한 전혀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회계사분께서 차라리 제 이름을 제외하고 제 와이프 이름을 CFO로 넣고 현재 회사 전반적인 운영과 수익을 내고 계신 제 파트너분을 CEO로 옮기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현재 제 파트너분을 CEO직위로

등록을 하고 제 와이프를 CFO로 직위에 올려놓는다고 했을때 같은 50%주주이지만 추후에 

법적인 효력이 필요시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파트너분과 분쟁이 발생될 경우 같은 회사 지분은 동일하지만 CEO vs CFO란 직위 자체가

갖는 효력도 궁금하고 초기에 저희가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같이 일하고 회사 수익을 내어 가져오는 입장에서 그래도 베네핏을 주기위해 별다른 생각없이 50:50으로 분리한 것이 실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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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2:21:14 PM

안녕하세요


해당 직책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Bylaw, operating agreement, 서로의 합의문등으로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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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8/2021 11:28:23 AM
말씀하신 내용에서 CEO OR CFO 큰의미 없습니다.
염려 되는 내용을 주주총회 를 주체 하셔서 회의록을 만드시고 합의된 내용을 서명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일 6/29/2021 10:37:14 AM
직책은 별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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