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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상해보험 사용후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공감0
조회3,723 작성일6/20/2021 9:34:13 AM
평소 꾀병을 자주 부리는 직원이 몸이 아프다면서 회사 상해보험을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난후에 의사가 1주일을 쉬라고 한다면서 의사말대로 1주일을 쉬겠
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관두라고 했더니 자진해서 관두기는 싫다고 합니다.
아마도 edd 를 스스로 관두면 실업수당을 못받으니 회사에서 잘라주기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레이업을 시켜도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평소에 근태도 않좋아서 다른 직원들하고 트라블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회사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10명 정도 일하는 물류창고 입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레이업을 시켜도 회사에 문제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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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21 12:53:10 PM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 직장 상해 케이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담당 직장상해보험 회사측과 해당 해고 관련 사실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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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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