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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연금신청

지역Alask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4,460 작성일6/20/2021 2:34:52 AM

영주권 포기후 한국으로 귀국해서

미국에서 25년간 세금보고햇으며 ssi

신청하려함니다다방법알려주세요요경험자님의 조언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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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0/2021 5:33:54 AM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신다면
베네핏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11. If you are deported or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for certain reasons, we will stop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그러나 시민권자 이시라면
평생을 한국에 나가 사시더라도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현재 50세 이상이며 영주권 취득한지 20년이 넘었거나
현재 55세 이상이며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넘었다면
통역을 대동하여 시민권 시험을 볼수 있으며

현재 65세 이상이며 영주권 취득한지 20년이 넘었다면
시험(Civic Test) 면제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기타 미국생활 영상 도움되시길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답변일 6/20/2021 6:23:40 AM
미국에서 25년동안 세금보고 하셨으니 40 크레딧이 넘으시고 연령이 되어서 신청자격이 되신다는 가정하에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분들은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에는 주한 미대사관에도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접 하셔야하는데 통화나 연락이 어려우시면 미대사관 주변에 신청해주는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하셨어도 가지고 계시던 SSN # 번호가 있으시기때문에 신청하시면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에게는 약 25.5%의 원천징수(with holding tax)를 하고 수령하시는데 이것도 연말에 미국에 Income Tax 보고하실때(Form NR 1040-비거주자용) 세금을 내실것이 없으면 다시 찾을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p.s; SSI가 아니고 SSA입니다. SSI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웰페어입니다.
답변일 6/20/2021 7:32:01 AM
영주권을 포기한다 (file a Form I-407) 고해서 미국 사회 보장 퇴직 수급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Relinquishing , surrendering your green card (영주권 포기) does not change your eligibility
for U.S.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영주권 포기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2 " If you are deported or REMOVED (법적으로 강제 출국, 추방당함) from the United States
for certain reasons, we will stop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1 과 #2 는 분명히 다르죠?
답변일 6/20/2021 7:38:08 AM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국이 원천징수한 월 급여 금액의 25.5 % 것은 '무조건' 되돌려 못받습니다.
답변일 6/20/2021 8:04:59 AM
참고로,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ax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withholding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0 % 로)
또는 Switzerland 경우는 15 %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미국 사회보장국과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있는 국가라도
사회보장 은퇴보험 혜택 Social Security's Retirement Insurance Benefits 이 유일한 인컴이면
상기 조약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 IRS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미국과 'special tax treaty' 가 있는 국가이고,
소셜 연금외에 보고되어야하는 인컴이 있을경우면,
“Give Form W-8BEN or W-8BEN-E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o claim a REDUCED RATE of withholding.” 사회보장국은 어떤경우에도 리펀을 안해줍니다!

金榮山 ^ ^
답변일 6/20/2021 8:27:56 AM
답변의 종결자 s**rnoffsan16**** 김영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일 6/20/2021 9:20:50 AM
S**ullov**** 님!
자주 같은 질문을 올리시네요 . . . ^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보조금이아닌
Social Security tax 를 지불하여 40 근로크레딧 기록에 의한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사회보장 은퇴(연금)혜택 신청은

한국에서는
Federal Benefits Unit
United States Embassy
1201 Roxas Boulevard
Ermita, Manila 0930
Philippines
Phone: 632-5301-2000
Fax: 632-8708-9714 or 632-8708-9723
Email: FBU.Manila@ssa.gov
답변일 6/20/2021 6:19:36 PM
감사함니다
영어도 못해
가르쳐주신 센타에 ? 알아보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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