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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은행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797**** 공감0
조회2,237 작성일6/18/2021 11:52:59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인은행에 법인 구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크레딧이 안좋아서 체킹 구좌를 못 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내를 받아 체크시스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발란스가 있더랍니다.

해서 그 발란스가 있는  은행 브렌치에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고

제 계좌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 심지어 화를 내던데요 ;; 

어쩃든  pay는 했습니다.  일주일후에 은행 헤드쿼터에 전화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하니 아직 브렌치에서 연락이 안왔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계좌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7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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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9/2021 7:01:52 PM
은행에 관련된 컴플레인은
자세한 경위를 5W, 1H statement를 작성한 뒤
https://www.consumerfinance.gov/complaint/
에 하시면 됩니다.

기타 미국생활 영상 도움되시길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답변일 6/28/2021 7:54:12 AM
본인이 잘한것도 1도 없으면서 잘있는 남을 해코지 하려는 마음가지면 벌 받습니다
답변일 6/28/2021 3:37:50 PM
원글입니다. 먼저 p**mecu**** 님 댓글 안쓰려다 한말씀 드립니다. 은행에 돈 안내고 계좌 닫은적 없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7년간 손님정보를
보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년 남짓밖에 안된 시점에서 제 정보가 없어지고 chexsystem 에 쓰지도 않은 액수가 올라가 다른 은행에서 계좌도 못틀게 만드는 이 작자들에게 화가나서 여기에 물어본 겁니다. 님은 알고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전 그래도 온라인이라 말 좋게 해드리는데요
뭔일 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다는 재미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거 .. 님이나 벌 받습니다. 좋은 댓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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