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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의 임금체불

지역New York 아이디b**ht**** 공감0
조회2,236 작성일6/14/2021 6:11:30 PM
뉴욕입니다. 회사에서 바운스 난 체크와 빋지 못한 돈이 만2천불 정도 되는데오. 뉴욕 노동청에 클레임할때 주 900불 이상 받으면 클레임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하면 돈이며 시간이며... 소송뿐이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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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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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5/2021 6:07:25 PM
회사 운영자와 만나셔서… 지불 각서를 다시 받으시고… 나누어 받아 보세요.
답변일 6/28/2021 10:02:32 PM
우선 좋게해서 받으실 돈을 포스트 체크라도 받으시는게 소송을해도 도움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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