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것이라면 안지켜도 노동법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쌍방이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노동계약서 해당 조항은 아마 무효라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일한 시간과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준비해 두시면 필요하실때 제공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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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것이라면 안지켜도 노동법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쌍방이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노동계약서 해당 조항은 아마 무효라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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