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nest Money 를 Purchase Agreement 과 함께 셀러에게 오퍼한다고 해서
양방 (셀러/바이어)이 법적으로 'Binding' 되는것은 아니며 . . .
보통의 경우, Earnest Money (made out to escrow 회사, 부동산 회사, title company . . . )는
escrow agent 또는 escrow agent 역활을 하는; 계약서에 따른 여러 대상이 hold 할 수 있고 . . .
**보통, 바이어들은 셀러 앞으로 Earnest Money 첵크를 안쓰며,
셀러가 Earnest Money 첵크를 Hold 하는걸 원하지 않죠.
오퍼가 받아지고 계약이 성립이 되면 (legally binding) ,
계약서 지침에 따라 Earnest Money는 escrow account로 입금 deposit 이 되어 . . .
참고로,
"Real estate salespersons (agents), real estate brokers,
home appraisers, property managers, . . . can be memb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and earn the title of Realtor."
선택 사항으로, 일개 회사(NAR)에 멤버십 회비를 지불하면,
'Realtor'이라고 자칭하게 하는 방법으로 'NAR 회사'에 대하여 광고를 해대는건데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