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이 사인하신 계약서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 를 보시면 . . .
빌더가 제공한 계약서도 大同小異(대동소이)할 것이니 . . .
계약서 하단으로 가서 보시면, 'LIQUIDATED DAMAGES: . . . '조항을 볼 수 있는데요 . . .
그 조항을 올려 보세요.
새로 짓고 있는 단지내에 있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lot을 hold 했습니다. 그때 5000불을 지급했습니다. 11일 전에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오늘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빌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You could be subject to liquated damages. You just went into contract.
전 집을 지을때 아무것도 제뜻대로 해달라고 바꿔달라 말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위약금을 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질문자분이 사인하신 계약서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 를 보시면 . . .
빌더가 제공한 계약서도 大同小異(대동소이)할 것이니 . . .
계약서 하단으로 가서 보시면, 'LIQUIDATED DAMAGES: . . . '조항을 볼 수 있는데요 . . .
그 조항을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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