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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HUD홈을 FHA를 통해

지역Illinois 아이디net**** 공감0
조회1,119 작성일5/16/2019 6:55:3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이 얼마되지 않아서 HUD홈을 FHA를 통해 은행론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훗날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받을 때 공적부조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조심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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