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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구입

지역Korea 아이디j**nlr**** 공감0
조회1,891 작성일4/22/2019 12:05:15 AM
집사람과 아이둘이 미국 영주권자로 살고 있읍니다.
곧 시민권 받을 예정
저는 한국에 있고, 영주권 없읍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식구들 살 집을 구매 하려는데
송금 보내는 방법등 절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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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4/2019 1:12:21 PM
일단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주택 구입시 사용하실 현금등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냐가 중요 하다고 봅니다. 만일 사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지 몇년이 되어 느냐에 따라서 2년 내라면 해외 이주에 의한 자산 반출로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구요 만일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해외에 투자하시는 건으로 처리 하셔서 송금을 하셔야 하고 주택을 구입 하시게 되면 계약서 포함한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단 이럴경우 매년 부동산 소유에 관한 신고를 하셔야 되는걸로 압니다. 일단 외환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가능 하시면 영주권 취득후 자산 반출의 케이스가 편하다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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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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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9 9:00:13 AM
돈은 은행을 통해서 그냥 송금하시면 되고 미국 계좌에 최소 3달 가량은 잔고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송금한 돈을 증빙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귀찮습니다.
답변일 4/22/2019 9:01:04 AM
미리 론 에이전트를 구하셔서 준비를 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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