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1년 리스 계약을 하고 살다가 지금은 먼스리로 몇년재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가 물이 새서 벽이 다 젖고 마루 바닥이 올라와 그 방에 있던 짐들도 옮겨 놓고 주인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몇일이면 끝났줄 알았는데 한달 넘게 걸려서 방을 사용 못하여 주인에게 렌트비 좀 깍아 달라고 했더니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렌트비를 전부 내야 합니까? 아님 방 한개에 대한 디스 카운트를 받을 수 있나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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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ng152**** 님 답변
답변일2/24/2017 5:08:03 PM
윌셔 하우징에 가셔서 상담하세요. 미국은 상식선이더라고요. 집주인이 손해배상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간 세를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없기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