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센프란시스코에 럭셔리 아파트에 10월에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들어올때 1년 계약을 햇으나 파이넨결 사정상 이사를 나가려고합니다. 이런 사정을 메일로하고 절차중인데.30일 노티스를 내고 두달치 렌트를 내고 나갈수잇고 30일안에 현재의 아파트를 오픈하여 다른 테넌트가 들어오면 두달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메일을 보내왓어요. 만일,렌트가 나가지 않을경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할는지요? 조금 애매한 질문을 드렷습니다. 이런경우에 테넌트가 30일안에 그냥 이사를 나가도 무관할까요? 답변 부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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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1/6/2017 3:33:08 PM
아파트 측에서 그런 제안을 하였으면 두 달치 렌트비를 내고 나가시는 경우에는 님에게는 다른 법적인 책임이 없게 됩니다.
다른 테넌트가 들어와서 한달 안에 나가더라도 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테넌트의 크레딧이 망가질 것입니다. 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그 테넌트에게 디파짓과 첫달 렌트비를 받았으니까 님에게 두 달치 받은 것이나 비슷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