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엘에이 USC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날 연락이 와서 미리 산정된 금액으로 지불을 하라고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참고로 직장의료보험이 있으며 10% 는 제가 내야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몇달후에 병원비 내역서가 왔는데 제가 수술 전날 낸 액수와 비슷한 액수를 내라고 왔습니다. 연락해서 나는 미리 지불했다 했더니 병원쪽 말로는 미리 낸 것은 병원 시설사용료라고 합니다. 수술 전날 지불할때 이 금액만 내면 수술내용은 전부 커버 되는거냐고 물었고 병원쪽에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엘에이를 대표하는 이런 큰 대형병원에서 환자의 아픔을 상대로 이중으로 환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중으로 청구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럴경우 항의할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USC 병원은 제게 말하길 미안하지만 자기네 agent 가 설명을 안한거라고만 하고 제 청구서를 컬렉션에 넘겨습니다. 추측성 조언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도움에 감사 미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