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많이 올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학자금 융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들이 영주권자로 대학에 다니고 있고 졸업후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학금을 못 받을 경우 학자금 융자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참고로 아이들만 영주권자고(2015년 취득) 부모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살 상황이 안돼서 포기한 상태고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 모두 송금해 주었고, 학자금 융자는 받은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동안 쌓은 크레딧도 별로 없는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현재 기준 이자율과 진행과정....예를 들어 보증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가 보증인이 될 수도 있는지등 안내 부탁 드립니다.
2.또한 계좌에 1만불 이상 송금되는것에 대해 은행은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아들이 학비와 생활비 송금 받은것에 대해서도 세금 보고 해야 하는지요?
미국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 올렸네요..... 답변 부탁드리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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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n**** 님 답변
답변일1/11/2018 7:19:25 AM
학자금 융자는 총비용과 제정보조를 지원받은 차액만큼만 가능하며 PLUS인 경우에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Decline의 경우에 제 3자가 보증을 통해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Decline시에는 이 사실을 대학에 알려 자녀가 Unsub. Loan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해 진행할 지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개재가 아니어서 별도로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