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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집 월세 받고 있는거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 공감0
조회9,319 작성일7/23/2023 10:04:2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찾아서 상담받고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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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4/2023 11:23:40 AM

- 해외 부동산을  세를 주면 미국내 부동산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은 감가상각 30년이나 40년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주택은 27.5년입니다.

- 보증금은 해외금융자산 보고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 통장에 입금 받은 날짜가 아니라 렌트비를 처음 받은 해부터 렌트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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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7/2023 10:08:29 AM

미국에서 거주자가 한국에서 월세를 받는게 있으면 미국에서와 같이

1040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렌탈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 탑프라이어티 Tax는 LA 오피스 (213-507-4624) 와 OC 오피스(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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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23 9:08:17 AM
어머니 생활비로 쓰실거면 그냥 어머니 통장으로 받게 하는게 세금 문제도 없고 더 낫지 않나요? 통장 관리만 자식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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