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부동산을 세를 주면 미국내 부동산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은 감가상각 30년이나 40년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주택은 27.5년입니다.
- 보증금은 해외금융자산 보고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 통장에 입금 받은 날짜가 아니라 렌트비를 처음 받은 해부터 렌트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찾아서 상담받고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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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부동산을 세를 주면 미국내 부동산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은 감가상각 30년이나 40년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주택은 27.5년입니다.
- 보증금은 해외금융자산 보고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 통장에 입금 받은 날짜가 아니라 렌트비를 처음 받은 해부터 렌트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자가 한국에서 월세를 받는게 있으면 미국에서와 같이
1040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렌탈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 탑프라이어티 Tax는 LA 오피스 (213-507-4624) 와 OC 오피스(714-472-4267)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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