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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입국 첫해 세금 보고 관련 문의

지역Texas 아이디k**o7**** 공감0
조회4,453 작성일7/21/2023 11:32:36 AM

안녕하세요.


금년 2월에 랜딩해서 미국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O1 비자)

와이프는 전업 주부이고, 미국 온 이후로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아이는 하나)


금년도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 미국 입국전] 미국 주식 처분: 수익 >1M$ 이상 (대부분 1년 이상 보유)

2. [남편; 미국 입국후] 전직장 퇴직금 + 보너스 및 기타 소득 정산: 3억 정도

3. [와이프; 미국 입국전] 미국 주식 처분 (제가 증여한 것이라 수익으로는 0원)


원래는 Dual Status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해서 1, 3번 관련은 한국에 내고 2번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세금 보고하려 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Full Year Election으로 1, 3번 관련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좀 검토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세금 보고는 CPA에 부탁드리려 합니다만 그전에 대략적인 감을 잡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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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7/22/2023 7:08:48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신지 6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거주자 세금보고인 1040로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ointly로 하실때?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3번은 한국에서 처분하시고 들어 오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은 미국에 들어오신 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 2, 3번 모두는 FBAR and FATCA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는 미국 연방 세무사로서 50개주 모두, 세금보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세금 보고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E sign 하시면 됩니다.


저희 탑프라이어티 Tax 오피스는 LA(213-507-4624)와 OC(714-472-4267) 에서 있으며 오피스로 찾아 오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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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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