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확실한 것은 양쪽의 세금보고 서류를 가지고 계산해 보아야 하므로 거래하는 회계사에게 물어 보셔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대학생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녀가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해서 월 1500 정도 벌면 따로 세금 보고와 부모 밑으로 보고중에 어떤게 이익인가여?
제 연 수입은 18000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 일반적으로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확실한 것은 양쪽의 세금보고 서류를 가지고 계산해 보아야 하므로 거래하는 회계사에게 물어 보셔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대학생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세금보고시 대학생 자녀를 Dependent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대학생 자녀도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되 Dependent 로 보고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와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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