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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공감0
조회4,473 작성일7/6/2023 6:45:01 AM

안녕하새요

한국에서 친척으로부터 7만불정도 gift성격으로 송금받았읍니다

세금보고시 보고만 하면 세금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금액 7만불이  내년 세금보고시에  제 Incomed에 포함해야 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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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6/2023 12:25:48 PM

10만불 이하로 받은 경우 미국에서는 따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요긴하게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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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7/22/2023 1:16:45 PM

안녕하세요. 사무엘리 세무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할 때, 10만불 이하 일때는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10만불 이상일 때는 그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 는 미국 연방 세무사로서  50개주 모두, 세금보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세금 보고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E sign 하시면 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오피스는 LA(213-507-4624)와 OC(714-472-4267) 에서 있으며 오피스로 찾아 오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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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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