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분께 차량을 판매하고 귀국했습니다. 구입한 분이 DMV에서 차량이전등록을 하려 했지만, 타이틀 공증이 무효이고, 또 부부공동명의 차량에 제 사인만 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따라서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 재가입 및 등록갱신과 함께 타이틀을 재발급 받은 후에 새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지인이 현지에 있는데, 혹시 제가 미국대사관에서 위임장을 공증받아 미국으로 보낸다면 지인께서 차량 판매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위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wer of Attorney can sign for the co-owner(s). If paperwork is being signed by a Power of Attorney, a black-and-white copy of the owner’s valid driver license is required when paperwork is submitted.”
“North Carolina Motor Vehicle Power of Attorney (Form MVR-63) is for appointing someone to handle vehicle matters before the North Carolina Division of Motor Vehicles. “
노스 캐롤라이나 자동차 위임장 (Form MVR-63)은 노스 캐롤라이나 DMV의 차량 문제를 처리 할 사람을 임명하기위한 것입니다.
How to Write 작성 방법 1 – Download The Vehicle Power Form On This P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