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분이 받은 견적이 1,341불이면, 디덕터블이 일반적으로 1,000불이면, 보험회사에서는 341불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보험으로 차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견적 보다는 현금으로 고친다고 하면 더 저렴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님에게 현금을 받아서 고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임은 하였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을 다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돈을 주기 전에, 님이 있는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크레임을 캔슬하고, 이번 사고로 인하여 다른 어떤 크레임도 하지 않겠다는 문장과 서명을 받고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저것 신경쓰기 싫으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