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동행중에 동네에서 인터섹션을 막았다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편지도 받았습니다. 벌금은 $270 정도에 트래픽스쿨 포함하면 $320 정도됩니다.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벌점은 원래 편지에서 안보이는건가요? 2. 트래픽스쿨을 간다고 하면 벌금이 더 붙나요? 3. 재판에 참석시 첫째번은 위반을 인정하냐 안하냐, 인정안하면 다른 날짜에 다시 재판 ,맞나요? 4. 재판에서 지면 다른 벌금이 추가로 붙을까요? 지면 트래픽스쿨을 못간다는 말도 있네요. 5. 법원에 편지를 보내는것도 있던데, 일단 벌금을 같이 보내나요?
최근에 경험있으신 분들, 최근 내용을 알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티켓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받았고, 10월 10일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코트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정리를 잘 하셔서 편지로 판단받는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6/2019 12:50:00 PM
1. 네 맞습니다. 2. 아뇨. 3. 경찰이 안온 경우에 다른 날짜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4. 아뇨. 트래픽 스쿨은 못갑니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