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5년동안 체류하면서 E2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였는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이때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미 불체신분으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1 비자 +2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