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지만, 청원자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내용과 통보내용등을 종합하여 자문의견을 받아 진행하시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알아보시는데 훨씬 수월하실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