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규모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으면 되시며, 구체적인 사업체의 종류에 대하여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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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