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후 합법적으로 거주하셨다면 본인의 H1B 취업비자의 자격조건 정도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께서 학사 학위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석사학위로 취업비자를 받으실 확률은 낮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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