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나 다른 범법행위기록이 없으시다면, 본인의 재정적 상황과 미국에 방문하는것이라는 사유만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인께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셨으므로, 훗날 시민권자가 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아버님을 초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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