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신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기 때문에 , 이미 한국국적은 효력이 없습니다만, 행정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국적 상실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국적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 한다고 하여 때려죽이지는 않습니다만, 국적법 에 의하면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n**eeleven91**** 님 답변
답변일2/28/2014 6:24:14 PM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3개월안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보기각서에 서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면 연락이 다소 안올수도 있지만 주소로 영사관에서 출석메일이 옵니다. 혹시 그런메일을 못 받으식거나 연락이 없었다면 직접 가셔서 무조건 국적상실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한국방문 장기체류시 거소증과 면허증 을 만들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6-7만명에 시민권자가 체류하고 있어 한국도 이제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선진국이 되어있어서류에 관한 확실히 하셔야만 기타 세금이나 그외 불이익을 당하지 않다는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면 당연히 한국국적을 포기하는건 기본이죠,단 한국도 65살 이후가 되시면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