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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to**** 공감0
조회2,183 작성일2/27/2014 10:15:53 AM
교회사역을 하면서 2년간 세금보고를 하였지만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
F-1으로 신분변경을 진행중입니다.

이럴경우엔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사역할 교회를 찾게되어 종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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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11:12:59 AM
안녕하세요

종교이민의 경우 지난 2년간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였어야 하는데,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 다시 사역할 교회를 찾으실경우, 2년간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신후 종교이민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생신분이 되신다면, 본인의 경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취업이민또한 한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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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4 11:08:18 AM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달이라도 공백이생긴이후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종교비자 신분을 갖게된다면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시 2년간 풀타임으로 세금보고후 가능 합니다.
www.i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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