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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DS-2019 연장에 따른 J1 지속여부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t**ry7**** 공감0
조회5,266 작성일2/27/2014 5:31:15 AM
J1비자로 학교에서 포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곳에서 J1으로 계속 포닥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학교에서 DS-2019계약 종료일과 다음 학교의 계약 시작일이 22일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본국으로 귀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던다 비자연장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너무 급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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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11:54:3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DS-2019 종료일후, 30일간의 Grace Period 를 제공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한 다음 학교의 계약시작일이 22일 차라는 말씀은, 22일후 본인께서 새로운 DS-2019 가 시작되신다는 이야기이신지요? 그런경우 30일의 Grace period 로 22일차이는 커버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Status Change 가 아닌 J1 의 Transfer 나 Extension 의 경우, 24 month bar 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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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4 12:05:33 PM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걱정 되는 것은 '24 month bar'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점 입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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