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여권상에 있는 J-1 Visa(two year residence 조항이 있습니다.)의 날짜는 2013년 5월로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DS 2019를 연장해서 미국에 체류 중이고 2015년 5월까지는 이 DS 2019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점에서 J-1 Waiver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이 가장 적당할른지요? 만약 신청이 불가하다면 돌아오는 여름 쯤 한국에 돌아가서 J-1 Visa를 연장하고 다시 J-1 Waiver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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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수 님 답변답변일2/26/2014 9:35:59 AM
waiver는 현재의 연장된 DS-2019가 만기가 되기전 60일이전이라면 언제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웨이버는 3-4개월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미리 신청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