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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수속중 미국내 체류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p**lofbl**** 공감0
조회1,858 작성일2/23/2014 6:48:31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국에서 O1 visa를 신청한 상태에서 USCIS에서 추가 Evidence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VWT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료 제출 기한이 3월 20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4월 30일까지 미국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1. 이민국에 3월 20일에 O1 Visa를 위한 추가 증거를 제출
2. VWT의 신분 상태로 이민국의 승인이 난 상태로 4월 30일까지 미국 체류
3. 한국으로 귀국해 인터뷰
라는 절차가 가능할까요?

만약 3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Withdraw를 하고 새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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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4 2:44:40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O1 Visa를 위해서 3월 20일까지 추가증거를 제출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체류하시는동안 제출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3월 20일까지 추가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이민국에서 4월 30일 전에 인터뷰를 잡히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4월 30일전에 인터뷰가 잡힐시, 인터뷰 연장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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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4 8:50:58 AM
{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4월 30일까지 미국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은 개인 사정이고, 비자웨이버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2/23/2014 11:04:06 AM
아... 체류기간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체류기간은 4월 30일까지인데 중간에 비자 관련하여 이민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3월 20일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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