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께서는 F2 비자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로는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3)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양식 원본 전 페이지, SEVIS I-20 또는 DS-2019, (5)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서류(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증명 서류), (6) 유학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F1)의 깨끗한 사본 (7)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규 full-time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령 성적 증명 등) 이 있습니다.
진행절차로는 위의 서류들을 구비하신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인터뷰를 보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