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OPT 중 일주일 정도의 휴가 기간을 활용하여 SEVIS 기록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멕시코 체류를 한달이상 넘기지 않고 재입국하시면 비자재발급(revalida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VIS 기록이 종료되었다면, (언제라도) ESTA를 받으시고 입국심사관에게 재입국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면 입국을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두개이상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언제라도 ESTA를 발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