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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기간 중 ESTA 신청

지역Tennessee 아이디e**jih**** 공감0
조회2,499 작성일1/13/2022 8:10:57 AM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미국 연구소에서 근무중이고, 다음주에 퇴사 후 한국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전에 가족들과 일주일 정도 칸쿤 여행을 한 뒤, LA 경유해서 4일 정도 체류 후 인천으로 입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직장이 없는 상태로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OPT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LA를 경유해서 귀국하려면 ESTA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기존 OPT비자로는 칸쿤에서 미국 입국이 불가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ESTA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신청 시점이 지금(유효 OPT로 근무중), 퇴사 후(유효 OPT, 퇴사 후 Grace Period), 미국 출국해서 칸쿤에서(OPT 무효, 유효비자 없음) 셋 중 어느 시점이 적당할까요?
현재 신청하는 경우 유효한 OPT가 있는데 ESTA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칸쿤에서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발급이 잘 안되어서 귀국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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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3/2022 9:09:51 AM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OPT 중 일주일 정도의 휴가 기간을 활용하여 SEVIS 기록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멕시코 체류를 한달이상 넘기지 않고 재입국하시면 비자재발급(revalida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VIS 기록이 종료되었다면, (언제라도) ESTA를 받으시고 입국심사관에게 재입국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면 입국을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두개이상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언제라도 ESTA를 발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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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22 1:02:31 PM
안녕하세요

Sevis 기록 종료여부에 따라 visa re validation 이나 esta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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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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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3/2022 6:25:4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현재 OPT중이어도 ESTA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무 중이든, 퇴사 후든, 칸쿤에서든 ESTA신청은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퇴사를 했다고 기존의 F-1비자를 가지고 (OPT라는 비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입국을 반드시 못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OPT상의 unemployed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미국에 재입국이 규정 상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F-1비자로 입국을 하기 보다는 잠시 방문목적으로 ESTA로 입국을 하는 것이 본인의 입국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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