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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2 비자에서 J1 비자로 신분 변경 조건 및 방법 문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sung021**** 공감0
조회5,317 작성일1/11/2022 11:05:13 AM

J2->J1 신분변경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 본국거주의무(212e)에 해당하는 J2 dependent이며,

(미국 체류기간은 6개월이 넘었습니다)

Wait time for a NEW J-1 Research Scholar visa 가 24 months 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미국체류 24개월 이내에서는 J1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2. 24개월 후, 미국 내에서 혹은 한국에 들렀다 온 뒤 (본국의무거주 없이) J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게 맞나요?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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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022 9:14:03 AM

j2로 6개월이상 체류하신 후에는 2년의 대기기간(wait time)이 있어 미국체류 24개월 이내에는 j1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2년 대기기간 외에) 2년 본국 체류 의무를 채우시거나 웨이버를 받으신 후, 미국 또는 한국에서 j1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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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22 6:14:40 PM
안녕하세요

2년 본국거주의무를 채우시고, 미국내에서 또는 한국에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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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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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2/2022 8:28:0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J-2라도 2년의 거주의무의 적용은 동일합니다. 2년 거주의무라는 것은 J 신분이 끝난 후 본국인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미국 내에서 24개월 이내에 J-1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2년 본국거주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를 해야 거주의무가 충족이 됩니다. 다만 미국 내 신분변경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비이민카테고리로의 변경이 거주의무의 충족없이는 불가하지만 (웨이버 승인시나, A, G 신분 및 일부 J-1 physician제외) 한국에 와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H/K/L 타입의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가 아니면 2년 본국거주의무가 충족되지 않아도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오해되고 있는 이슈인데 규정은 매우 명백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J-2로서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며, 2년 본국거주의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본인의 J-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J-1비자는 H/K/L 타입의 비이민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2년 거주의무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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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22 2:37:07 PM

2년 귀국 의무 안 채워도, 한국에서는   J -1 신청하면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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