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로 6개월이상 체류하신 후에는 2년의 대기기간(wait time)이 있어 미국체류 24개월 이내에는 j1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2년 대기기간 외에) 2년 본국 체류 의무를 채우시거나 웨이버를 받으신 후, 미국 또는 한국에서 j1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J2->J1 신분변경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 본국거주의무(212e)에 해당하는 J2 dependent이며,
(미국 체류기간은 6개월이 넘었습니다)
Wait time for a NEW J-1 Research Scholar visa 가 24 months 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미국체류 24개월 이내에서는 J1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2. 24개월 후, 미국 내에서 혹은 한국에 들렀다 온 뒤 (본국의무거주 없이) J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게 맞나요?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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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로 6개월이상 체류하신 후에는 2년의 대기기간(wait time)이 있어 미국체류 24개월 이내에는 j1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2년 대기기간 외에) 2년 본국 체류 의무를 채우시거나 웨이버를 받으신 후, 미국 또는 한국에서 j1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J-2라도 2년의 거주의무의 적용은 동일합니다. 2년 거주의무라는 것은 J 신분이 끝난 후 본국인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미국 내에서 24개월 이내에 J-1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2년 본국거주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를 해야 거주의무가 충족이 됩니다. 다만 미국 내 신분변경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비이민카테고리로의 변경이 거주의무의 충족없이는 불가하지만 (웨이버 승인시나, A, G 신분 및 일부 J-1 physician제외) 한국에 와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H/K/L 타입의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가 아니면 2년 본국거주의무가 충족되지 않아도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오해되고 있는 이슈인데 규정은 매우 명백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J-2로서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며, 2년 본국거주의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본인의 J-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J-1비자는 H/K/L 타입의 비이민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2년 거주의무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 귀국 의무 안 채워도, 한국에서는 J -1 신청하면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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