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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에서 H4 비자로 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D**k**** 공감0
조회2,242 작성일1/11/2022 8:23:24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H4 배우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 진행 중 (1단계) 인데 미국내에서 I-539 를 통해 신분 변경하는 것이 나을지,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H4 비자를 받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2 비자가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H4를 발급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I-539 신청 후에는 체류신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결과가 나올때까지 E2비자로 계속 일해도 괜찮은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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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2022 9:06:28 AM

번거롭게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비자를 받으실 필요없이, 미국내에서 h4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진행 중(1단계)이라 하더라도 H비자는 가능하며, E2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H4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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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22 6:12:20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e2 비자 유효시, 해외에서 새로 비자 발급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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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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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2/2022 8:26:5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신분변경이든 비자든 H-4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H-4로 신분변경만 하면 미국에서 출국하여 재입국할 때 H-4비자 스탬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2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한국에서 H-4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그 자체로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2. I-539 상의 변경을 원하시는 신분 (H-4)의 신분이 effective되는 날짜까지 E-2로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E-2의 I-94 승인기간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4가 승인되면 H-4의 신분이 effective되는 시점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E-2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4로 일을 하려면 별도의 EAD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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