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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옛날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tne**** 공감0
조회3,470 작성일1/15/2022 7:04:12 PM

안녕하세요? 제가 몇 해 전에 새로 디자인 된 10년짜리 영주권을 그만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알라스카 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눈이 녹고 봄이 오는데로 캐나다를 걸쳐서 자동차로 시애틀로 이주 계획이 있습니다. 재 발급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 할 것 같습니다. 제가 30여년 전에 받은 옛날 구 영주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영주권엔 Expire Date도 없고 새 영주권하고 번호도 똑같은 걸 확인 했었습니다. 이 구영주권으로 캐나다 국경 통과와  미국 국경 재 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 만들려고 하니 18개월이 훠ㄹ씨ㄴ 넘게 소요 된다고 합니다. 집이며 여러가지 문제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답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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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7/2022 10:00:16 AM

과거의 유효기간 없는 영주권은 현재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민국에 가셔서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 출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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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22 1:39:12 AM
안녕하세요

새로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나가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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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22 7:27:32 AM
아주 옛적에 (90년대) 영주권이 분실되어 영주권 신청후 여권에 I-551 TEMPORARY EVIDENCE 로 한국에 문제 없이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expiration 없는 영주권 뒤에 새로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예전것은 못쓴다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경험 상은 새로운 영주권을 받으면 예전 것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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