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웨이버는 신청 수수료가 $585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CBP는 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입국(visa waiver)을 요구하시면 입국 비자(면제)를 받으시는 것은 100%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최악의 상황이 추방재판 회부인데 이 경우에도 입국은 허용되고 영주권은 (최소한 최종결정이 있을때까지는)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과 추가 질문에도 시간을 들여 답변해주신 최변호사님 감사합니다
1. 공항(CBP) 웨이버 서류 제출 방식으로 입국했을 때 웨이버 승인받는 데 드는 비용이 있는지요?
2. 공항 웨이버가 거절되면 공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국하는 것은 100%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공항에서 돌려보내질 가능성도 있나요?
다시 한번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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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이버는 신청 수수료가 $585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CBP는 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입국(visa waiver)을 요구하시면 입국 비자(면제)를 받으시는 것은 100%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최악의 상황이 추방재판 회부인데 이 경우에도 입국은 허용되고 영주권은 (최소한 최종결정이 있을때까지는) 지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