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B1은 '어쩔 수 없이' 귀국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고용' 때문이라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고용, 동생의 산후조리 때문이었다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심사관의 재량)
2. 공항(CBP)에서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것은, 미리 웨이버 서류를 준비해 두셨다가 2차 검색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거절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고, 거절되더라도 여전히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SB1과 Waiver는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3. 영주권반납 후 무비자 방문은 미국에 오시기 전, 사전에 준비하시고 확인을 받아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공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visa waiver'를 받고 입국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