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9 9:43:22 A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기존의 E-2 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셨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