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행허가 (노동허가)를 받으시는데 3~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상 여행허가를 손에 들고 나갈 수는 없으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급하시면 긴급 신청(Expedited Processing)으로 빨리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행허가를 한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은, "re-entry permit" 에는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자의 여행허가에는 가능하지 않네요. 따라서 여행허가를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신청 후 승인전에 그냥 나가시게 되면, 여행허가는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됩니다.
학생이라 재정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본인)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고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울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냥 한국에 나가신다면 10년의 입국제한에 걸리시게 됩니다. 이 경우 웨이버 없이는 비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2년이상을 생각하신다면,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신 후 1년 이내에 귀국하여 다시 여행허가를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이나 직후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