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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공감0
조회1,805 작성일3/22/2019 9:51:15 AM
미국에서 불체로 11년 살았습니다.
한국에 어머니가 연로하셔 급히 귀국하려합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할까요?

21세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학생이라 재정능력이
없어 초정할수 없다고 하던데요.

한2-3년 한국서 머물다 미국가족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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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2019 1:22:59 PM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여행허가를 얻어 나가시면 언제든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허가 (노동허가)를 받으시는데 3~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상 여행허가를 손에 들고 나갈 수는 없으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급하시면 긴급 신청(Expedited Processing)으로 빨리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행허가를 한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은, "re-entry permit" 에는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자의 여행허가에는 가능하지 않네요. 따라서 여행허가를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신청 후 승인전에 그냥 나가시게 되면, 여행허가는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됩니다.

학생이라 재정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본인)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고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울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냥 한국에 나가신다면 10년의 입국제한에 걸리시게 됩니다. 이 경우 웨이버 없이는 비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2년이상을 생각하신다면,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신 후 1년 이내에 귀국하여 다시 여행허가를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이나 직후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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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19 3:23:33 PM
안녕하세요

21세이상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면, 꼭 자녀분이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셔도,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이 해외출국을 하시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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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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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9 12:19:00 PM
재정 보증은 다른분이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한국에 돌아가면 10년동안 못들어 오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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