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본인이 배우자 초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의 수입이 없으셨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며, 다만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Joint Sponsor 가 필요하며, Joint Sponsor 는 꼭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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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