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위반으로 이민국에서 판정하면 웨이버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기 혹은 거짓말 (Fraud, Misrepresentation)로 판정하면 웨이버 없이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위반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료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신청이 디나이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웨이버를 받은 후 혹은 즉시 리오픈(reope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30은 어쨋든 승인이 될 것이며, 485는 심사에 시간이 약각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답변: 현재로선 웨이버를 신청해야 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준비해 넣어 주시면 되고, 웨이버는 그 사유가 밝혀진 이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