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19 8:43:34 AM 1. 상관 없읍니다. 2. 이야기 하신것 다 보내세요.3. 맞습니다. 4. 일 하면 안 됩니다. 5. 종교비자 유효기간 까지만 일하고 중단 해야 합니다. 노동카드 나오면 그후에 다시 일 시작 하여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9 1:02:19 PM 안녕하세요1) 상관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함께 신청하셔도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I-485 접수증과 여권사진 2장 또한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3) 네4 & 5) 현재 종교비자기간까지 합법적으로 일하시고, 다음 노동허가서가 나오실떄까지는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