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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행정법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leyKi**** 공감0
조회2,366 작성일7/21/2012 7:32:00 AM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졸업장
-처음 들어올때부터 지금까지 여권
-대학교 재학증명서(transcript)
또 뭐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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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8:29: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일 시행세칙이 나오기전에 미리 준비할수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 서류로 유효한 여권사본, 학생증 또는 영사관 발급 ID 외국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등이 있습니다.

16세 이전 미국 입국과 5년 계속 거주 증명 서류로는 여권, 비자, 출입국 카드(I-94), 은행기록, 진료 기록, 학교 기록, 성적표, 학년 단체 사진, 졸업 앨범, 학생증, 의사의 처방전, 세금보고, 은행 서류, 날짜가 표시된 사진, 교회에서 발행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학력 요건 증빙 서류로는 고교 재학 증명서, 교교 졸업장, 성적표, GED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형사 관련 판결문(Disposition)이 필요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9:32:47 AM
615구제조치의 신청을 위해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oll Free 855-615-2012 (이경원변호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제출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 한국어등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문서들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번역하였다는 내용을 번역자의 주소와 번역일자와 함께 번역된 문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I. 나이 입증서류

□ 유효한 여권사본

□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o 다른 신분증: 학생증, 영사ID, 외국운전면허증

o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초본 (유효기간 없음)

□ 다른 이름이 있을 경우

o 생년월일과 부모이름이 나와 있는 학교기록

o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초본

II. 16세이전 미국입국의 입증서류

□ I-94 앞면과 뒷면 & 입국일자 표시된 여권면

□ I-94가 없는 경우

o 학교기록, 의료기록 (Vaccination Card), 은행기록

o 기타: 미국에서 찍은 사진, 진술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한국 동사무소), 항공탑승권, 항공사 마일리지기록, 임대계약서

o I-94재발급신청시 Form I-102 (Replacement of I-94): Filing Fee $330

III. 2012년 6월 15일기준 5년이상 미국거주사실의 입증서류

□ 학교기록: Transcripts (2007 ~ 2012)

□ 2007년~2012년 사이, 학교다니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o 기타: 공과금납부증명서, 은행기록 (Bank Statements), 세금보고서, 진술서(교원, 성직자, 이웃, 친구 등 신청인과의 관계 그리고 알고 지낸 기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내용의 affidavit)

* 가급적이면 제3자의 신분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서류(예, 임대계약서, W2, 고용증명서 등)의 제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고졸이상 학력 및 군복무 입증서류

□ 졸업장(High School): Diploma, Certificate, School Letter

□ GED Certificate

□ 군복무 관련서류

V. 경찰체포, 기소, 형사재판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전 전문가와 상담필수

□ LIVESCAN: Record Review (California의 경우 Form 8016RR 사용)

□ FBI (Identification Record Request)

□ Court Disposition / Police Report

VI. FILING FEE PAYABLE TO USCIS (이민국 납부금액은 추후 발표예정)

□ Deferred Action Application: 추후발표 (현재, no fee)

□ Biometrics: 추후발표 (현재, $85)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추후발표(현재, $380)

VII. 기타 서류

□ 이민국, 이민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의 Letter, 결정문

□ Work Permit 신청용 증명사진 2매 (2” x 2”)

□ 각종 상장: 우등생, 봉사활동, 경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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