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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학교정학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1,387 작성일7/20/2012 1:20:57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번 추방유예에 해당은 되는데
한가지 걸리는게 중학교때 한번 정학건으로,
고교때 한번 정학건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두번 다 18세 미만일때 일어난 일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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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0/2012 5:59:27 PM
학교내 징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615구제조치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12 3:35:24 PM
상관없습니다.
답변일 7/20/2012 11:34:42 PM
두번 다 학교내 경찰이 준 티켓으로 코트-다운타운 HILL에 있는 -에가서 한번은 사회봉사로, 한번은 클래스 듣는걸로 끝냈거든요.변호사님의 답기다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일 7/21/2012 6:24:07 AM
LIVESCAN을 통한 기록확인과 그 당시 법원기록을 갖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LIVESCAN은 구글에서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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