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08년 8월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여쭤볼 것은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님께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가족이민과 달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 신청할 때는 절차가 복잡하여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대행해 주는 곳도 있던데 말입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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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9/4/2013 8:21:46 PM
취업이민의 경우나 가족이민의 경우나 시민권 신청하여 승인 받는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승인 받은 후에 스폰서/고용주 회사(초청회사)에서 약속대로 취업을 하고 수령한 급여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족이민의 경우와 다른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한다면 엘에이 한인타운에 무료로 시민권 신청 안내하는 비영리기관이 있으니 전화를 통하여 상담 해 보십시오.
o**ychris**** 님 답변
답변일9/5/2013 3:08:57 PM
변호사는 할는 일 없습니다. 그냥 님의 뒤에서 인터뷰를 지켜보고만 있지요, 변호사 비용은 한 1800불. 하나 좋은 점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을 못합니다. 님이 돈이 많으면 변호사랑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시청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