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3/2013 9:43:51 AM 네,그렇습니다. 5년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접수가 가능 합니다. W-2나 급여명세서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한기록을 확인하기 위한것이므로 영주권 취득후로부터 1~2년것이면 됩니다. 인터뷰 통지서에 이런서류를 가져오라고하면 가져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