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답해주세요

지역Tennessee 아이디p**e080**** 공감0
조회1,541 작성일9/3/2013 5:52:33 AM
저는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 12월 22일이 되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됩니다. 제가 언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를 할때 세금보고서를 준비 해야 하는데 몇년전 것까지 준비 해야 합니까? 집사람도 시민권을 같이 신청시 세금보고서를 두부를 준비해야 합니까? 답 미리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3/2013 8:14:46 AM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여기에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본인이나 동반배우자와 자녀들의경우에도 인터뷰시 주신청자의 스폰서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확인하기위해 W-2,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인터뷰 통보시 지참해야할 서류 목록이 함께 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