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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이름 변경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yoo**** 공감0
조회9,119 작성일9/1/2013 8:40:2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에는 이름 변경을 안할거라고 작성했는데 아무래도 저의 last name 을 남편성으로 바꾸는게 나중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나을것 같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어도 인터뷰때 성을 바꾼다고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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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2013 11:41:40 AM
인터뷰 일에 심사관이 재확인을 위해서 이름변경 여부에 대해서 질문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새로운 이름을 제시하십시오. 미들네임은 약자로 신청할 수 없고 Full Middle Name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심사관이 이름변경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질문자가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심사관에게 요청하십시오. 시민권신청 시 이름변경은 남편의 성씨로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First Name,/Given Name)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 이름변경의 경우 예:
원래 영주권 상의 이름: Soon Ja Lee
배우자의 이름: Gil Dong Hong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 Soonja Hong 또는 Grace Hong (원하시는 대로)
Middle Name을 원하는 경우: Grace Soonja Hong 또는 Grace Soon Hong

시민권자 선서(Oath Ceremony)는 District Court(연방지방법원)의 판사 앞에서 오른 손을 들어 미국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으로서 시민권신청서(N-400) 상에 이름변경을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서약하게 되면 곧 민사법원(Civil Court)의 개명판결(Name Change Judgment)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선서식 이후 부터 새로운 이름을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화 선서식에서 발급 받는 귀화증서는 이름변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뒷면에 이름변경에 대한 판결문이 첨부되어 발급됩니다. 이름변경 판결문을 분실하지 않도록 귀화증서와 같이 잘 보관하십시오. 그래야 후일 새로운 이름에 대한 과거 이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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