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2013 12:07:39 PM 선서식에서 미국여권을 신청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급히 서둘러 서류작성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여권신청이 지연되는 수도 있습니다. 후일 여권이 필요할 경우 약2개월 전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시거나 여권국에 직접 신청하시기 권합니다. 아들이 귀화증서 받은 후에 한국영사관에 가시어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후 한국방문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에 한국병역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거주지역 관할 한국영사관에 연락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